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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정형적격대출 대상 및 한도/금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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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정형적격대출 상품은 매번 5년을 주기로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취급 후에 대출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준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고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기간 이자를 납부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의 이자상환의 까다로은 점은 금리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금리조정형적격대출 상품은 금리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장기간 대출을 이용하시는만큼 여러가지 조건들을 잘 알아보시고 대출을 이용하셔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약정이나 조건이나 대출에 대한 심사규정은 은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대출조건의 은행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정형적격대출 대출대상 및 기간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이 가능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시키고 무주택이나 1주택인 고객이라면 대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가간은 1년이나 거치기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정형적격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담보조사를 하여 담보평가와 소득금액, 담보물건 지역 등 심사를 거쳐서 담보 한도액을 산출하게 되고, 담보평가금액에 따라서 책정되는 대출가능금액 범위 안에서 최하 3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1백만 원단위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5년마다 조정이 가능하고, 연체이자율의 경우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 3%)÷365(윤년은 366)를 적용하여 최대 15%로 합니다.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정형적격대출 상환방법

대출상환방법으로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원금균등할분할상환의 경우는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 수대로 균일하게 분할하여 이자를 합산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원리금균등할부상환의 경우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일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실명확인증표로 일반적으로 신분증이나, 군인이라면 군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증 등이 필요하고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연간소득확인서류, 소득입증 방법에 대한 것은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기타서류로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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