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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new순수장기고정금리2 대출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율변동의 금리 불안을 해소하고 최초 적용되는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고정되는 순수장기조정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지는 추이로 주택담보대출을 상담을 희망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 규제 전에는 소득이 증빙이 되지 않아도 대출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제 대다수 금융권에서 총부채상환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금융사 내부심사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의 방안으로 나날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바뀌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 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대출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여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new순수장기고정금리2 대출대상/한도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부공동명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주택 감정가의 최고 9억 원이내의 경우만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로는 최하 2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new순수장기고정금리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대출기간마다 최대 거치기간은 1년입니다.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거치식분할상환이 있으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거치식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에는 매달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이 종료한 후 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new순수장기고정금리2 금리

이자율은 최하 3.08%이며, 금융채 5년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여 책정이 되는데 2020년 05월 13일 기준으로 금융채 5년제는 1.48%이며, 2020년 05월 13일 기준으로 대출신규의 경우 금리가 만기 시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위에 제시한 금리는 최저금리로써, 대출자의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에 상환방법이나 대출기간, 담보종류 등에 의해 가산이나 감면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일은행 고객센터 혹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연체이자율로 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 3%를 합산하여 책정이 되며,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금리이고 연체이율은 최대로 연 15%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발급 여권)과 등기권리증 및 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동거인을 포함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인감도장을 포함한 인감증명서나 최근 3개월 안으로 발급받은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소득이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대출심사과정이나 진행 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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