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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자격 비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자격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청약관련 예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청약 관련 예금이라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정 금액과 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이 발생하지요.

하지만 분양 주택 종류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통한 분양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주택 유형별로 청약 1순위 자격이 다르니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자격을 비교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차근 차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전 필수 정보 알아두기

주택청약을 통해서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 기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지, 주택도시기금이나 LH 등의 재원으로 건설하지요.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으로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하며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은 따로 가입이 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 가입된 종합저축이 아니라면 청약시 제약이 생길 수 있지요.

현재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브랜드가치면에서 민영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국민주택은 비교적 분양가가 낮고 신혼부부 등 자격으로는 대출 시 우대사항도 있어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

주택 청약 자격

실제로 주택 청약을 한다면 모든 부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별공급, 1순위, 2순위으로 청약 자격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 등 예외사항이 있는 분들을 위한 우선 청약공급이지요.

반대로 2순위는 1순위에서 전부 청약이 끝나면 청약기회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어야 청약기회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 후 성공적으로 청약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1순위 기준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만 29세 이상의 성년이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납입금]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며 납입금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에 의해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85㎡ 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에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이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후 1개월만 경과하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면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투기 및 청약 과열지역은 조정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리 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모집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시에도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및 미성년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민영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납입금 금액자체 보다는 지역별 납입횟수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납입횟수]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지역별 납입횟수 이사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그 외 지역이라면 수도권은 12회, 수도권은 6회입니다.

납입연체시에는 순위발생일이 순연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예치금을 따로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월납입금이 적은 분들이라도 꾸준히 납입했다면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제외 사항

민영주택에 청약을 한다면 1순위 조건을 갖추어도 2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밖에 없는 제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있을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라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때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을 하거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자격 비교 1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LH, SH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이며, 수도권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 외의 모든 주택은 민영주택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민영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4개월 경과 후 지역별 예치금액만큼 납입하면 1순위가 되고,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 후 24개월 경과 후 24회차를 납입하게되면 1순위가 됩니다.

위축지역은 민영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 경과 후 지역별 예치금액만큼 납입하면 1순위가 되고,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 후 1개월 경과 후 회차를 납입하게되면 1순위가 됩니다.

그 외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도권 민영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경과 후 지역별 예치금액만큼 납입하면 1순위가 되고,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6회차를 납입하게되면 1순위가 됩니다.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세종입니다.

청약과열지구는 서울전역(25개구),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전역(25개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세종, 부산 – 해운대, 동래, 수영, 수원 팔달구, 용인 – 수지, 기흥입니다.

지역별 예치금

주택청약1순위조건

민영주택의 주택청약의 경우는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이 예치되면 1순위가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면적별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서울과 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그 외 모든 면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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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이고, 청약홈을 통해서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1순위 조건도 더불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 불입금을 매달 10만원씩 넣어야 되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