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주택담보대출 KJB주택연금 대출조건 한도/금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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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주택담보대출 KJB주택연금 대출조건 한도/금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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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주택담보대출 KJB주택연금 대출상품은 만 60세 이상의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개인적 복지적 측면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한 대한민국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여 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확실한 복지정책입니다.

17년 기준으로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 비중이 약 40%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36.8만 원으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시한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광주은행 주택담보대출 KJB주택연금 대출 신청 자격/대상 주택

부부 공동소유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개인으로 담보주택은 거주하는 9억 원 미만의 1주택만 가능하고 소득 유무나 부채 유무와 상관없고 신용 관리 대상자가 아닌 고객이라면 대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아파트, 확정 기간 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 금액은 9억 원 이하면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으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주은행 주택담보대출 KJB주택연금 대출한도/금리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연 1.10%와 신규 COFIX6개월+연 0.85%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기준으로 대출금리 적용 예시를 보자면, 기준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 1.85%, 가산금리 0.85%, 최저금리 2.70%, 최대 금리 2.70%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의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고객마다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영업점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주택 담보대출 KJB 주택연금 대출 기간/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보증서 상의 보증기한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입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으로 주택연금은 상환 시가가 도래하지 않아도 언제나 임의변제가 가능하며, 연금으로 임의변제가 어려운 경우는 주택을 매각이나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변제가 가능하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사망 후 주택 처분 자격으로 일시상환이 원칙입니다.

대출금 변제 시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게 된 경우나 본인이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재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하여 주민등록 주소 전출한 경우,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매각이나 증여 등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출 잔액이 저당권의 설정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설정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별도로 정하여 은행 및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 금액의 경우 대출금 상환액은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주택 가격보다 대출 잔액이 많을 경우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 보다 많아 남은 경우는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매달 이자는 약정내용에 의해 대출원금에 가산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업점을 이용하셔서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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