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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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보다 신용등급이 더 좋아졌다면, 대출계약이 완료되었더라도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도가 좋아지더라도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야 됩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조건 1

직위가 상승하거나, 직장 변동으로 급여가 증가하거나 전문직으로 이직한 경우, 또는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평균 임금인상률의 2배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후 심사를하고 승인되면 최소 0.5%~ 2% 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클 경우는 금리 인하금액이 2%라면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적용된 금리는 계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건이 대한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적용조건은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연 2회가능합니다. 또, 같은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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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텐데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조건을 알아보고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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