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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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서류 정리

드림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서류 정리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부동산과 주택 담보대출에 관련하여 많은 규제들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규제가 까다로워졌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무주택자라면 실거주를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의 영향은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주목하셔야 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드림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림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드림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는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국민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의 구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은 대출 취급 일로부터 2년 안으로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 혹은 결혼 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 조회를 하여 다른 용도로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미혼자의 경우 대출 신청인 본인, 결혼 예정자를 포함하여 기혼인 경우는 부부의 합산 연 소득 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지정하는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신혼가구로 맞벌이의 경우는 연 소득액이 최고 8천5백만 원 미만, 외벌이 신혼가구의 경우는 연 소득액이 7천만 원 미만이고 기존 조건과 같이 주택의 구입 용도, 본 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란 결혼 예정 가구를 포함하여 혼인관계 증명서상으로 혼인신고 날짜가 신청일로부터 5년 안의 가구를 뜻합니다.

결혼 예정 가구는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를 근거로 결혼 예정 날짜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의 가구를 뜻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미성년의 자녀가 3인 이상의 경우로 부부의 연 소득액이 최고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녀가 1인 이하의 경우는 부부의 연 소득액이 최고 8천만 원 미만
  • 자녀가 2인 이하의 경우는 부부의 연 소득액이 최고 9천만 원 미만

대상 주택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공부 상의 주택으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드림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한도/기간/금리

한도는 주택 담보가치의 최고 70%까지 가능하며, 실수요자에 따라서 지역별로 담보 인정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잔금대출의 목적은 분양 공고일 또는 매매계약일에 따라서 별도의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차 금액 및 주택 유형에 의해서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를 책정합니다.

 DTI, 대출 구조, 소득 추정에 의한 소득 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지고 최하 1백만 원에서 최고 3억 원까지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으로 다자녀의 경우 최고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2020년 08월 기준으로 10년의 경우는 2.2%, 15년의 경우는 2.3%, 20년의 경우는 2.4%, 30년의 경우는 2.45%입니다.

이자 지급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약정이자율에 연 2%를 합산하여 책정되고, 3개월 이상이라면 약정이자율에 연 3%를 합산하여 책정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법적으로 최고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드림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매달 일정하게 납부되는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줄어들고 원금 회수가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체감식(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은 대출원금을 대출 기간에 맞춰서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며, 이자는 매달 원금을 상환하여 줄어드는 대출 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 방식은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에 상환 회차별 상환금액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금액은 낮고 회차가 지나면서 상환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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