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햇살론 지원자금 종류 및 한도/필요서류 정리

0

연체자대출가능한곳

신불자대출가능한곳

무직자대출

산림조합 햇살론 지원자금 종류 및 한도/필요서류 정리

산림조합 햇살론 지원자금 종류 및 한도/필요서류 정리

산림조합 햇살론 대출 상품은 서민전용대출상품으로서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을 대상으로 보증부 서민대출을 지원해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산림조합 햇살론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산림조합 햇살론 대출 대상으로는 연 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 또는 4천5백만 원 이하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나, 연 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 또는 4천5백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입니다.

대출한도는 근로자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CSS 등급별로 한도를 최대 1천5만 원 까지, 자영업자 지원자금은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준하여 점수별 등급 이내로 1등급 2천만 원 이하부터 10등급 4백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 3개월 미만인 자영업자 한도는 무등록사업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지원자금종류

근로자의 경우는 3년이나 5년 중 선택이 가능하고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1년 거치 4년 이내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산림조합 햇살론 지원자금종류

생계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상환방법

대출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일용직 또는 임시직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천5백만 원까지이고, 서민금융진흥원 CSS 평가등급에 맞춰서 보증한도가 차등적용이 되며 6등급- 1천만 원, 7등급- 8백만원, 8등급- 6백만원, 9등급이하- 4백만원 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보증수수료는 연 1%입니다.

사업운영자금

대출대상으로는 영업중이신 자영업자 또는 농림어업인 등 입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천만 원 한도내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차등적용이 됩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로 4년 이내에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1%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대출대상으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이며, 무등록 무점포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했을 때는 사업경력이 인정되어 창업교육 이수조건이 미적용 됩니다.

대출요건으로는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장애인 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창업요건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확보하고 개업한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여야 창업요건으로 인정 됩니다.

대출한도는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하다면 5천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남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로 4년 이내에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1%로 적용됩니다.

준비서류

근로소득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직전연도 이전 입사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입사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가 필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농업어업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임차계약서와 사업사실확인서류로 저신용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인적용역제공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 2개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림어업인 접수기준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후계자, 독림가 증명서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
  • 영림단원 확인서
  • 농지원부
  • 영농확인서
  •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 어선어업(모두)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 양식어업(중 1)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 맨손어업 : 신고필증 영업사실확인서

저소득 증빙서류로는 수급자 증명서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같이보시면 좋은 글

무직자대출 한도와 금리 및 자격조건 비교
신불자도 가능한 대출 알아보기
답장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