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조건 및 한도/금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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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조건 및 한도/금리 정리

한국 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조건 및 한도/금리 정리

한국 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주택을 담보로 비교적 다양한 대출 기간의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환 방법과 거래실적에 의한 금리 인하 혜택이 있는 주택 담보대출상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의 방안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명목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6개월 안으로 전입해야 하고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1주택자라면 6개월 안으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하며, 6개월 산정 시점은 주택 담보대출 시행일로부터이고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6개월 등으로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신규 대출자이거나 대환 신청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정책을 참고하셔서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대출 대상

대출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만 23세 이상이며,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입니다.

대출제한 대상으로는 씨티은행의 지급보증대급금은 포함한 연체대출금 보유자나 씨티은행에 금전적 피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자 등으로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및 기간

한국 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하 1천만 원부터 가능하고 대출 가능 금액은 감정가격 X 가용 담보비율 – 선 순위 채권 최고액 – 지역별 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시 공제 안 함)입니다.

대출한도는 담보조사를 하여 담보평가와 대출 기간, 소득 금액, 담보물건 지역 등 심사를 거쳐서 담보 한도액을 산출하게 되고, 담보평가금액에 따라서 책정되는 대출 가능금액 범위 안에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용등급이나 DTI 적용 여부에 의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하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이며, 1년 단위로 본인이 직접 지정이 가능합니다.

씨티은행 씨티 주택 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장이 거부되거나 일부 상환해여야 하고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상환방법

금리는 2020년 6월 10일 기준입니다.

  • 변동금리 금융채 6개월 기본금리 0.65%, 가산금리 2.42%, 우대금리 최고 연 1.6%, 최종 금리 최하 연 1.47%
  • 변동금리 금융채 12개월 기본금리 0.86%, 가산금리 2.42%, 우대금리 최고 연 1.6%, 최종 금리 최하 연 1.68%
  • 변동금리 금융채 24개월 기본금리 1.00%, 가산금리 2.42%, 우대금리 최고 연 1.6%, 최종 금리 최하 연 1.82%
  • 변동금리 금융채 36개월 기본금리 1.13%, 가산금리 2.42%, 우대금리 최고 연 1.6%, 최종 금리 최하 연 1.98%
  • 고정금리 금융채 60개월 기본금리 1.37%, 가산금리 2.42%, 우대금리 최고 연 1.6%, 최종 금리 최하 연 1.99%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신용등급이나 거래 조건, 우대금리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리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으로는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3년이나 1년 거치가 가능합니다.

한국씨티은행 씨티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 발급 여권)과 등기권리증 및 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 계약서, 동거인을 포함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인감도장을 포함한 인감증명서나 최근 3개월 안으로 발급받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소득이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대출심사과정이나 진행 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대출조건이나 소득 종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원에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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