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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주택 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주택금융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방안으로 주택 담보대출도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담보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분들에게는 그만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주택 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 대상/대상 주택

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상입니다.

부부의 합산 연 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거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는 연 소득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기준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 용도 이외의 대출은 불가하며,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 전동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 이외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출 제외 대상의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지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 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 해체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공부 상 주택으로 주택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주택은 제외되고,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라면 대상 주택입니다.

광주은행 주택 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대출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이며, 신혼가구의 경우 2억 2천만 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2억 4천만 원까지로 10만 원단위로 취급하고 담보평가액의 최고 70% 범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 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며, 대출 만기까지 고정이나 5년 단위 변동으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로는 다자녀 가구 0.5%, 연 소득 6천만 원 미만 한 부모 가구의 경우는  0.5%,  2자녀 가구의 경우는 0.3%, 1자녀 가구의 경우는 0.2%,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결혼 예정자를 포함한 신혼가구 0.2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이 안되지만,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청약저축 가입 중인 경우는 0.1%~0.2%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는 0.1%~0.2%를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저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의 경우는 0.1%~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 주택 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 기간/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1년 혹은 비거치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으로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할 분할상환의 경우는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 수대로 균일하게 분할하여 이자를 합산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원리금 균등할부상환의 경우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대출 기간 동안 균일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취급 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광주은행 주택 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발급 여권), 등기필증이나 분양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재직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는 계족 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며, 대출심사과정에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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